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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필수서류(세입자) 도움자료

블랙쥬스 2017. 5. 9. 00:07

전세자금대출 필수서류(세입자)

 


 

 

이번에 포스팅 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서류 정리한 내용을 포스팅하여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글쓴이가 직접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본 입장으로써 구독자 여러분께 모처럼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이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은행에 방문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빠른 시일내 세입자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 내용은 직접 경험한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그리고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일반전세자금대출 서류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글에 앞서 먼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동산 전용면적 82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계약할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계약할 부동산 금액이 1억원 대출을 기준하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보증금은 3천만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은행(금융)에 방문하여 보증금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도를 상담하여 금액이 산정 된 이후에는 전세집을 계약할 임대인과 사전에 상의하고, 필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포함)

주택XX기금(한국XXXX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전세계약 집 보증금에 최대 70%까지 대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인 한도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봉)에 신고된 금액에 2.5배를 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산정 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 조건(은행 금융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하고는 다른 자신(개인)의 신용에 따른 대출조건으로써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자신(개인)의 신고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봉)에 신고되어있는 금액 약 2배에 한도가 나옵니다. 자세한 한도를 알고 싶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은행(금융)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통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준비)

혼인 신고후 5년 이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받을때 5년이내에 서류만 인정합니다. 5년이 초과된 이후에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결혼(예식장) 계약서로 대체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 받은 이후에는 해당 은행에 혼인관계증명서 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받은 이후

부동산 계약 이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신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가지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1.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된 주민등록등본만 인정), 주민등록초본(모든 부가 포함)

3.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지급 영수증 (부동산(전세) 계약금 5%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에서 발행하거나,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5.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6. 임대인(주인) 계좌번호 또는 임대인(주인)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통장사본을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