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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일반)전세자금대출 필요한서류 정리

블랙쥬스 2017. 5. 9. 11:26

버팀목(일반) 전세자금대출 필요한서류 정리

 


이번에 포스팅 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에 관련하여 필수 서류 정리한 내용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글쓴이도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봐서 구독자분들이 여러번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최대한 횟수를 줄여 찾아가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하고 빠른시일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모처럼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원본 (확정일자 부여 받아야함 -> 계약하는 지역에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여 받음)

2. 계약금지급 영수증 (전세 계약금 5%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

3.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모든 부가 포함)

4.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인터넷발급도 가능함)

6.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 계약하는 집 임대인(집주인) 통장사본을 추천함

7. 본인을 증명할 확인 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원본 (확정일자 부여 받아야함 -> 계약하는 지역에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여 받음)

2. 계약금지급 영수증 (전세 계약금 5%이상),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

 

-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이후 5년이내) (필수)

아직 혼인신고가 안된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예식장(결혼) 계약서를 지참

전세집을 계약한 이후에는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함 (필수)

 

- 전세 계약 이후 -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신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은행에 제출해야함 (서류는 해당 지역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주택Xx기금(한국토XX공사)에서 운영하는 자금 대출로써 버팀목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에 최대 70%까지 대출이 나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신고된 금액에 신혼부부자금대출은 약 2.5배 대출가능 (신혼부부는 배우자 포함 모든 서류가 필수)

 

- 조 건 -

부동산 전용면적 "82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계약하는 전세집(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어야하며, 1억원 대출 할때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보증금이 1억원 전세 계약시 기준 최소 3천만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전에 모든 위의 필수(필요)서류을 들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가 가능한지 은행(버팀목전세자금대출가능한곳)을 방문하여 한도를 미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한도가 나올 때 에는 전세집(부동산)을 계약 할 집주인과 사전 상의를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물건(부동산)인지 확인하고 필히 집주인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일반 전세자금대출(1금융권 은행)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르게 개인 신용도에 따른 대출로써 전세보증금에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하나,

자신에게 신고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고된 1년 급여에 따라서 약 2배에 한도가 나오며, 혹시 모르니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필히 한도 체크를 사전에 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서류와 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